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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2026-08-26 18:02:07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와함께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절차는 효력이 없다"며 특검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모 대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씨,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가 있는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됐다.

한편,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된 IMS 모빌리티 이사 모모씨에 대한 벌금 700만원 선고도 함께 유지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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