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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