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진 사회봉사가 한 청년의 진로를 이끌어 준 이번 사례는 보호관찰행정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모법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8월 26일 사기 혐의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A군(19)이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A군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40시간,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초기 면담 과정에서 A군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나, 복지에 대한 사명감이나 관심 없이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주변의 말에 이끌려 진학한, 이른바 ‘목표 없는 대학생’이었다.
이에 청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직접 경험하며 땀의 가치와 타인을 돕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도내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 배치했다. A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중증 노인 환자들의 배설물(기저귀)을 치우고 병원 청소를 하는 업무였다.
처음 A군은 코를 찌르는 배설물 냄새에 비위가 상하고, 어르신들과의 어색함에 봉사활동을 기피하고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묵묵히 기저귀를 치우고 병원 바닥을 닦고, 호실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굳게 닫혀있던 A군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사후 면담에서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제 서툰 도움에도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단지 취업 수단으로만 여겼던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며 “이번 사회봉사를 계기로 잘못한 과거를 반성하고, 진심을 다해 전공 학업에 전념해 소외된 분들을 어루만지는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청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육체적 노역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타인을 돕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회 내 처우’의 핵심 제도”라며 “이번 A군의 사례처럼 대상자의 특성화 전공을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집행(특기집행)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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