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관련 분야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등 인력 교류 △해양법·정책 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학술자료·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의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법률·정책역량을 선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정책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는 해사법무 및 해양법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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