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에서 부산사하구의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선구거에 후보로 출만한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없는 사람이 E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연출·촬영한 뒤 이를 E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6. 5. 22. 오후 2시경 ‘당근’ 어플 내 ‘알바’ 메뉴를 통해 알게 된 부산사하구민 F에게 연락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E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나도 E 후보를 공격하고 싶다.”, “E 후보 측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40~60장 정도를 모은 뒤, 당신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공직선거법위반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26. 5. 23. 오전 7시경 F에게 E 후보 측이 부산 사하구에 있는 ‘SK뷰아파트’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그 무렵 F로 하여금 E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받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조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을 약속한 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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