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주거지 및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했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올해 4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실형이 확정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며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게하는 취지의 법 집행으로,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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