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에 배출된 기름이나 유해물질 등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오염물질의 종류와 유출 규모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해양경찰은 지난 6월 4일 북항 5부두 해상에 중질유 약 500리터(ℓ)가 유출된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 등 6명에게 총 17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2분기 포함,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10건에 대해 총 24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양오염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성대훈 서장은 "해양오염 사고의 신속한 방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바다를 지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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