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촉법소년 등 저연령 소년범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다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계성 범죄자 등 고위험군은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스토킹 잠정조치 등 전자감독대상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장치(모바일 앱)를 지원해 가해자 위치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사회봉사 대상자를 피해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농가 일손돕기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도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박상문 소장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범죄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전담기관인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경찰·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법무부와 경찰간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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