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의회는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 중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대신, 범칙금 처분을 거쳐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민인 배우자가 임신 6개월 차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정기적인 병원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인도적인 사정을 고려했다.
국내 출생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다 출입국관리법을 의도치 않게 위반해 출국 위기에 처한 사안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90%까지 감경하고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학생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공익적 성격의 공부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나, 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고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했으며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국내 출생 후 수십 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사유로 불법체류한 대만 화교를 강제추방하는 대신 한 번 더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내 출생 대만 화교는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국민에 준하는 생활을 해 온 점과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자립 의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출입국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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