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아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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