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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의료인 사과 표현 증거 사용 제한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2026-03-16 16:34:19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나 유감 표현을 법적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유감이나 사과가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나 공감을 표현할 경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관련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의료과실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시간대 의료원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감소했으며,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인의 유감 표명이 법적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의료사고 이후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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