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씨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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