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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노조,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학부모 동의 진단평가 허용'부분은 또 다른 레벨테스트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유아 사교육 과열 해소 위해 공교육 강화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병행 필요

2026-03-16 10:07:40

4·7세고시 고발단 그림자료.(제공=유치원교사노조)이미지 확대보기
4·7세고시 고발단 그림자료.(제공=유치원교사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16일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경쟁과 선발 문화를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학부모 동의 진단평가 허용'부분은 또 다른 레벨테스트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레벨테스트’를 통해 유아를 선발하거나 반을 서열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유아 조기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다만 이번 법안은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 조항이 자칫 ‘진단’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수준 평가나 반 편성 자료로 활용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레벨테스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학부모 동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진단 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반 편성이나 선발·서열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무엇보다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유아 공교육 강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여건을 강화할 때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역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중·고 사교육 통계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는 유아 단계의 사교육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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