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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2026-03-16 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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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 1. 7.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신용카드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100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87만 원을 J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총 4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1892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6억 2076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 결국 신용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로 인한 위험을 안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매출의 신용카드 결제로 힌한 자금융통행위를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4700여만 원인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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