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불감시원 등 약 1,700명의 감시 인력과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과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을 통해 시군과 협력해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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