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 제출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제출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약 3만1천 명이 서류 제출 절차를 이용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도 디지털 계약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용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약 14만2천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 또는 디지털 창구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데이터를 연계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 제출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제출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약 3만1천 명이 서류 제출 절차를 이용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도 디지털 계약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용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약 14만2천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 또는 디지털 창구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데이터를 연계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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