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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