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크다.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천준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3호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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