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불법 명의 차량(일명 ‘ 대포차 ’ )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조회도 가능하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조성 ’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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