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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2026-03-13 09:17:58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5. 10. 28. 오전 11시 57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B면옥 만촌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공기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황제양념갈비살 6인분,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9. 오후 11시 20분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C아파트 상가’ 2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화장실 출입문 문고리를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죄의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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