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수령환급금은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 미신고 또는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 12월을 환급금 집중 안내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더 빨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조기 안내한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해 본인의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사전에 한번만 등록하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어 편리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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