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에서 계정명 ‘@*****Fro9’ (닉네임:입짧은○○○)을 사용해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걸그룹 ‘아○○’의 구성원인 피해자 장○○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 피해자 장○○, 피해자 안○○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총 4개를 제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
이어 2024. 12. 22. 오전 2시 27분경 텔레그램그룹 ‘○○○○사령부’의 하위방인 ‘작가작품(연옌)’에 접속해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게시해 반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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