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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2026-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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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관리 부실과 군수 비리가 결합하여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참극이었다. 최근에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책임과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 청년들이 공산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50. 12.경 조직한 부대였다. 당시 만 17세에서 40세 사이의 장정들이 대거 동원되었고 약 68만 명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제대로 된 군사조직이나 보급체계 없이 급하게 운영되었다. 장정들은 군복이나 식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혹한기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굶주림과 동상, 질병이 발생했고 이른바 ‘죽음의 행군’이라 불리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1951. 1. 15. 국회에서 최초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동년 2. 17. 36세 이상, 동년 3. 15. 서울 재탈환으로 전세가 안정된 게 확실해지자 동년 3. 25. 26세 이상, 이후 국민방위군 사건이 심각해지자 동년 3. 30. 국민방위군 전원이 차례로 소집 해제되었다. 이후 동년 4. 30. 국회는 국민방위군 폐지법안을 통과시켰고, 동년 5. 12. 국민방위군 폐지법이 정식으로 공포되면서 국민방위군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당시 군수 예산 상당액이 간부들에 의해 횡령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일부 간부들은 군수비와 보급비를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정들이 최소한의 식량과 방한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행군하다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당시 정부의 공식발표는 1,234명으로 발표되었으나 당시에도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공식 기록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학계와 조사기관에서는 약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랜 기간 잊혀졌던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다시 조명되었다. 유족들은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희생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사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 자체가 위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한국전쟁 중 대표적인 국가책임 사건인 국민보도연맹이나 부역자 희생 사건과 달리 국민방위군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당시 징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주민등록이나 호적 자료, 당시 생존자나 유족의 진술, 지역사 자료, 군 관련 기록 등이 활용된다. 또한, 지역별 매장지 조사나 과거 신문기사, 역사연구 자료 등도 중요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 사건 발생 시기가 오래된 만큼 직접적인 문서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간접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날 유족들의 진실규명과 권리구제 노력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기록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마침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잊혀진 용사들의 유족들은 그 진실규명을 신청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은 진실화해위원회 유족의 피해보상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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