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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이랜드리테일 등 일부 승소 원심 확정

2026-03-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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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들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자금무상대여행위) 원고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또다른 원고인 이랜드월드(이랜드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한 뒤 56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2017년 6월 30일 매매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돌려 받았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외형상 부동산 매매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계약금 상당의 자금을 계약 체결 후부터 해제 시까지 6개월간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 상당액인 13억7738만 원을 지원했다 판단했다.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27일 이랜드월드와 의류 브랜드 ‘SPAO’ 관련 자산 양수도계약 맺은 후 같은 해 7월 자산부터 이전했는데, 당시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랜드월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11억 원 규모의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해주고 지연이자도 면제해줬다. 이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 중 미지급액(기간에 따라 최소 214억 4200만 원부터 최대 506억 5600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피고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양도대금을 무이자로 제공받은 것과 다름없고, 지연이자 역시 부당하게 이랜드월드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인력지원행위)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 11일~2016년 3월 28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를 겸임한 김OO의 급여 전부를 부담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결국 원고들 회사에 20%감경을 거쳐 모두 과징금 40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은 1심 효력을 갖는 공정위 심결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4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금무상 대여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인력지원행위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측 상고 이유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고, 피고 측 상고 이유와 관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인정 여부는 처분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랜드리테일이 김OO으로 하여금 이랜드월드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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