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한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제과점 가맹본부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점주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제과점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입장하자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매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점주는 당시 방문객이 평소보다 많아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일행이 매장에 착석할 경우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일행이 이용하려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 수단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피해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로 법에서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 수단”이라며 “매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제과점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입장하자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매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점주는 당시 방문객이 평소보다 많아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일행이 매장에 착석할 경우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일행이 이용하려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 수단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피해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로 법에서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 수단”이라며 “매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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