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지난 2023년 군의회 조례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 202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요예산 약 1억 23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품목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보청기나 성인용 보행기를 법령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
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보청기 100명과 성인용 보행기 2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청기는 1인당 최대 117만9000원, 성인용 보행기는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보청기와 보행기는 단순한 의료보조기구가 아니라 소통의 문을 열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필수 수단이다”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