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알바 사기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Cookea’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 과제에 참여하시려면 참가자께서는 사전에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완료 후 보상은 약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송금하신 경우, 과제 완료 후 130만 원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받고 다른 계좌로 재송금(일명 '대리송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약 5%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은 2025. 3. 15.경부터 2025. 3. 22.경까지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을 포함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들로 재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재송금했는데, 이는 범죄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가 확인된 피해액은 합계 25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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