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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기저귀 강제 착용은 인권침해”

2026-03-05 16:19:34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이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이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착용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환자의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조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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