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대O’을 운영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부산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인과 가족 명의로 다른 식자재 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여러 업체가 동시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확률을 높이고, 어떠한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식자재를 모두 ‘대O’에 집결시켜 각 학교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C·D, 모친인 피고인 E, 피고인 B의 배우자인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했고, 이들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해 서구, 강서구 3곳, 해운대구에 각 식자재 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피고인 A로 하여금 해당업체들을 운영하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ID를 사용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P중복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있는 PC에서 서로 다른 ID를 사용해 중복 투찰한 뒤 2024. 1. 4.부터 2024. 4.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8억555만 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전자입찰 건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금액 합계가 8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실제 입찰절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했고, 관련 비용도 모두 자비로 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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