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유치된 A군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출석지도에 따라야 하나 1월 28일 제3차 서면경고장을 받을 때까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며 법 경시태도를 계속 보여왔다.
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향후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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