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를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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