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역 기술인역 국내서 양성/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을 혁신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는 보호△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은 우대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기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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