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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심의 수순

2026-03-03 10:11:03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 모두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 모두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로 넘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기존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원안이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일각의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헌 소지를 막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하도록 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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