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안의 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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