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1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항해 머리채를 잡은 채 밀치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4. 10. 14. 오전 6시 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모텔 7**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P가 피해자 B(30대·여)와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때마침 나체상태로 있던 피해자에게 ‘씨X 너였구나.’라는 등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버둥을 치는 등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불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상태로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5회에 걸쳐 촬영했다.
계속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불륜의 증거 사진이다. 지울 수 없다. 너네 두고 봐라’, ‘너희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전단지로 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벗어나 자리를 떠나자 같은 날 낮 12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 사장 K에게 전화해 ‘내가 나체사진을 찍고 지금 인쇄소에 맡겼다. 니XX들 동구 바닥에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인스타에 나체사진을 올리고 전단지 인쇄를 할 것이니 전화하라고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K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낸용,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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