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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월 3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집중신청, 학기 초부터 지원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초·중·고 지원금 확대
온라인·주민센터 신청 모두 가능,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목표

2026-02-27 14:44:03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바우처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등을 포함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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