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등을 포함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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