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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1년 연장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 임대료 인하 및 납부 기한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사용료율 1~3% 인하 및 연체료 경감
이미 납부한 임대료 환급, 종료된 임대도 소급 적용

2026-02-27 14:42:55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한 해 동안 임차인에게 사용·대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연체료 50% 경감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 임대료는 감액하며, 임대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된다. 이번 정책으로 임차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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