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처리할 방침이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해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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