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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2026-02-27 15:42:08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강 군수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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