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강 군수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