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