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 감사에서 A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기타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환수를 고지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이나 비용 절감에 따른 이윤 외에 운송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버스 구입이라는 필수적인 사업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카드포인트는 조례가 정한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에 포함되므로, 이를 환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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