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해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수색 시, 개별 수색상황에 따라 체납자 저항·강제개문 등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향후 더욱 강화될 특별기동반 수색에서도 경찰 출동 필요 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아울러 국세 체납관리단이 ’26년 3월 출범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 측의 신속한 협조를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 후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제징수할 예정이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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