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1년10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한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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