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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