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복 위원장은 전했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