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통시장은 점포 밀집과 노후 전기·가스 설비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동시에 강화한다.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화재보험으로,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선택 가입 가능하다. 인천시는 최소 보장금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 구간까지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최소 구간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 정책이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 중심 안전 인프라도 강화 중이며, 상인회 단위 공동 가입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참여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므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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