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사기범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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