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19~39세(*1986. 1. 1. ~ 2006. 12. 31년생)로,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24일부터 충주시청 공식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병행하며, 창업 아이템 참신성, 사업 수행 능력,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자에게는 점포 인테리어 및 홍보 비용 등 창업 준비 단계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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