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오씨가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했다고 봤다.
TF는 오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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