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수의 동종 재범을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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